[뉴스핌=이영기 기자] 맞벌이 부부의 이혼시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A(44·여)씨가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 당시에 아직 재직중이라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므로,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현실적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교사 A씨는 연구원인 남편 B씨의 폭력 등으로 인해 불화를 겪다가 결혼한 지 14년 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자 남편 B씨는 항소심에서 "A씨의 장래 퇴직금(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B씨는 상고했고, 이번에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98년 퇴직금이나 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