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김지유 기자]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송부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되며, 이날 제출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편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