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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민간 변호사 선임…부인과는 이혼 '겹악재'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지은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이 민간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모(23) 상병이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어 "오늘 모 인권단체가 '군 당국이 (남 상병)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일이 발생한데 대해 국민적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단체의 주장처럼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법적 절차가 통상 3~4일 가량 걸린다. 가해자가 (국선 변호인 대신) 민간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간 변호사 선임이 통상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해 봐야 한다. 성추행에 대해 처음에는 장난으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육군은 19일 오전 9시께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 상병 측은 민간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한편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가 지난 11일 합의 이혼했다.
남경필 지사의 부인 이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경필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