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동양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동양은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 및 충당부채 누락 ▲풋옵션 관련 담보 제공받은 사실 주석미기재 ▲종속기업 장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골프회원권 과대계상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누락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의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