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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국감 일정 코앞…여야 공방전에 불발 가능성

기사입력 : 2014년08월22일 17:05

최종수정 : 2014년08월22일 17:05

野 "국감 예년대로 하자는 의견 다수" 연기 가닥 vs 與 "합의대로"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분리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분리국감 시작일인 26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세월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불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분리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 역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 장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의 연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당에서는 국정감사를 연기해 정기국회에서 시행할지, 아니면 당초 합의대로 분리국감을 시행할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2일 "아직 분리국감을 연기할지의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어보니 세월호 특별법이 중요하고 국감은 예년대로 (정기국회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25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내에서는 국감 일정을 미루더라도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국정감사는 당연히 해야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우선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6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까지 했던 것 처럼 정기국회 일정을 잡아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며 국감 연기의 뜻을 피력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특별법과 분리해서 국정감사와 민생법안을 먼저 하자고 주장하는데 세월호 진상규명이 없는 국정감사, 세월호 특별법이 빠진 민생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만이 최고의 국정감사이고, 세월호 특별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감사·민생법안은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비례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처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나 민생법안 논의와는 병행해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분리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26일부터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에서 국감연기를 결정하게 된다면 지난 6월 20일 여야 원내대표간 분리국감 합의를 파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미 새정치연합은 두차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며 "또다시 분리국감에 대한 여야합의를 깬다면 이는 신뢰정치에 반하는 것이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자세라고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부처들은 26일 시작을 전제로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국정감사 준비를 해왔다"며 "만약 새정치연합이 분리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부처에 대한 국회의 신뢰상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내에서는 야당이 분리국감의 연기로 입장을 정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에 진행될 2차 국감에 몰아서 감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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