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라돈 포함 여부 불투명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의 지난 2011년 실내 라돈 지도. 현재 환경부에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만 라돈 지도를 검색할 수 있다. [사진= 환경부 홈페이지]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 연구소(IARC)1)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이다. 암석·토양·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몇 차례 붕괴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무색·무취·무미의 기체이며,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방사능물질이다. 라돈 붕괴 과정에서 생성된 알파(alpha)선은 공기 중의 먼지 등에 부착돼 쉽게 흡입하고 폐에 침착돼 민감한 폐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
◆정부부처 협의 과정에서 흔들리는 라돈 규제
환경부는 작년 5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당시 지정·관리 대상을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일반주택 등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법률 명칭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규제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축소했다. 일반주택은 슬그머니 뺀 것.
라돈관리지역 지정 관리제도 대상도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라돈 관리 주체인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일반주택을 뺀 이유는 일부 부처의 반대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주택까지 못박으면 결과에 비해 과다하게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최종안은 전국 실태조사를 통한 라돈 지도 작성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도 라돈 지도가 있지만 미비한 수준이다. 좀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실내 라돈 관리의 필요성으로 최초 입법예고안에는 넣었지만 최종안에는 빠진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령을 통해 라돈을 제한 물질에 넣을 지 고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라돈 방사능 분열 라듐 함량으로 규제 대상에 넣기 힘들다"며 "라돈 방출과 관련한 시험 방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방출량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할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라돈 함량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며 "다만 이는 원안위 소관 업무라서 환경부가 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라돈이 들어있지 않다. 현재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하이드, 톨루엔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항목에 들어 있어 건축자재 사용 제한을 받는다.
한편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월16일 주택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 가운데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 등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라돈 등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건축자재를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할 때 고시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 받는다.
민 의원의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한다면 환경부가 내놓은 법안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
◆라돈 왜 문제인가
군 병영시설·주택·상수원·어린이집 등 장소 및 상황 구분 없이 라돈 위협 지대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일부 연구에서는 지하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의 라돈 평균 누적 노출기간과 폐암 사망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라돈농도가 증가할수록 폐암 위험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최종안을 두고 빈껍데기라고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핵심은 개인 주택 등 지방의 주요 거주 시설의 실내 라돈 기준을 마련하고, 오염 물질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라돈 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라돈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제품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