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과 마찬가지로 회사채 발행규모 커, 채권단 부담
[뉴스핌=김선엽 기자] 동부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짐에 따라 동부건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동부건설의 경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ABCP 등 회사채 발행규모가 커, 실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워크아웃보다는 법정관리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최근 동부건설의 유동성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 채권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동부건설이 9월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막지 못 할 경우 워크아웃으로 갈지 법정관리로 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 채무가 많아 자율협약으로는 힘든 만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오는 9월 500억원, 11월 844억원 등 올해 중 총 1344억원의 채권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일단 9월 채권 만기는 삼탄 매각자금 2700억원 중 브릿지론 2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막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후 도래하는 채권 만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대응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9월 채권 만기는 동부건설이 자력으로 막으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막을 수도 있고 못 막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채권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동부건설이 워크아웃보다는 법정관리가 유력한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동부건설의 경우 ABCP 발행 등으로 지급보증 규모가 크고 6500억원의 차입금 중 제2금융권 비중이 높아 워크아웃 성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당국과 채권단의 조율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건설도 회사채 발행이 많아서 법정관리로 직행했다"며 "회사채는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한 부분인데 워크아웃으로 가면 이것을 채권단에서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 다 떠안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이날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일부 워크아웃 추진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