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이 결심공판 참석하기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탈세·횡령 혐의와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CJ그룹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CJ그룹에 따르면 현재 그룹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중이다. 1심에 이미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만큼 낙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초조함을 애써 감추는 모습과 함께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가 될 경우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CJ그룹 관계자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예의 주시중”이라며 “판결을 하루 앞두고 내부적으로 초조함이 극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CJ그룹이 실형이 최악의 경우로 꼽히는 것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그는 이미 법정구속 이후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왔다. 현재 이 회장은 체중이 첫 공판 때보다 10kg 이상 줄어든 상태로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쉽지 않은 상태다.
통상 이식된 신장의 수명은 10년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장 입장에서 징역4년의 기간이 여느 오너들 보다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최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및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재벌 엄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무죄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높다.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상황. 이는 지난 1심 당시 징역 6년 보다 1년 줄어든 구형이다.
통상 법원에서 징역 3년 이내에 집행유예를 내려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원심보다 징역을 1년 이상 깎아야 한다.
관전 포인트는 이모 전 CJ 재무팀장의 증언이 재판부에 어떻게 받아드려지느냐의 여부다. 이 회장의 공판에서 가장 핵심이 된 쟁점은 비자금(사납금)을 횡령 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다. 하지만 이미 당시 비자금 조성 시점이 10년이 훌쩍 지났고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검찰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이 전 팀장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도 남아있는 자료를 긁어모아 ‘이 회장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재판부에서 이 전 팀장의 증언의 신뢰성을 어떻게 받아드리느냐에 따라 이 회장의 실형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미 CJ그룹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는 분위기도 나온다. 이번 항소심 공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에 접수된 이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총 40건에 달한다. 특히 범 삼성가에서 처음으로 이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의 운명의 갈림길이 될 항소심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