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 회장 이에 앞선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당시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구속집행정지 명령을 받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