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환경 등 제도개선 시급, 자성 목소리
19일 뉴욕거래소에 상장한 알리바바 [출처=바이두(百度)] |
알리바바와 같은 '대어'를 본토 A주는 물론 국제금융 시장의 위용을 자랑하는 홍콩 증시마저 놓친 데다, 공모주 청약에서도 중국 증권사가 철저히 외면을 당했기 때문이다.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은 알리바바 공모주 청약신청에 참가한 중국과 홍콩 기관투자자가 대부분 신주 배당을 받지 못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알리바바 미국 IPO에 약 1700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배당청약을 했다. 이 중 800여 개 기관투자자가 배당을 받았다. 배당을 받은 800개 기관 중 150개 기관에 90%의 신주배당이 집중됐고, 나머지 650개 기관이 남은 10%의 신주를 나눠 가졌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은 물론 홍콩 기관투자자 대다수가 알리바바 신주 청약에서 '물을 먹었다'는 것이다. 운 좋게 신주를 배당받은 중국 기관투자자는 증권사나 펀드사가 아니라 대부분 보험사였다.
신화보험과 차이나라이프(中國人壽)가 각각 1억 8000만 달러와 1억 5000만 달러의 신주를 배당받았다. 보험사가 아닌 펀드사에 돌아간 배당규모는 매우 적었다. 화샤(華夏)펀드가 2000만 달러, 화샤(華夏)홍콩이 160만 달러 그리고 룽퉁(融通)펀드가 200여 만 달러의 주식을 배당받았다.
중국계 기관투자자가 알리바바 IPO '잔치'에서 철저히 외면을 당한 이유는 주가안정을 꾀하는 알리바바의 전략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자본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보험자본과 달리 증권사와 펀드사는 차익실현 후 곧바로 주식을 매도에 현금화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신주발행 공모청약 후에는 해당 기업이 상장하자마자 지분을 처분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가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알리바바가 의도적으로 중국 기관투자자를 배척했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알리바바는 상장 당일 주가가 38.07%나 올라 시가총액이 2314억 달러에 달했고, 투자자들도 '대박'이 났지만, 중국 투자자들은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
알리바바 신주청약으로 20억 위안(약 3390억 원) 하비스트펀드(嘉實基金)는 청약증거금 반환 작업을 준비 중이다.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를 외국으로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본토 증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알리바바 외에도 텐센트(騰訊), 바이두(百度), 시나닷컴(新浪), 징둥상청(京東商城) 등 중국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A주가 아닌 홍콩과 미국 증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내 연구기관이 발표한 '중국기업 해외상장 백서'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52개, 융자규모는 605억 8400만 위안으로 평균융자액은 11억 8800만 위안에 달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A주 상장사의 평균 융자액 6억 7900만 위안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중국 증권전문가는 까다롭고 긴 상장 심사 시간, 순이익 규모 등 엄격한 상장 요건, 폐쇄적인 증시 환경 등이 알짜 중국 기업의 본토 증시 상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리바바 상장을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A증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도 지난주 혁신기업의 중국 내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윈(馬雲) 알리바바 총재가 홍콩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에서 "홍콩이 알리바바를 놓친 것이 아니라, 알리바바가 홍콩을 놓쳤다"며 홍콩을 위로했지만, 차등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알리바바를 떠나보낸 홍콩 증시도 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지난 8월 29일 인터넷사이트에 '차등의결권에 관한 의견 수렴서'를 게재해 홍콩의 차등의결권 인정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문건은 홍콩거래소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차등의결권에 어떠한 의견이 있는가 등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홍콩거래소가 사실상 차등의결권 실시에 대한 검토단계에 돌입했음 시사했다. 홍콩거래소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차등의결권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30일 이후 그 결과를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