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등…주요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는 '다음에'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의일로 못 박은 3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야당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본회의 자체는 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150여일만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91개 법안이 본회의를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김학선 기자]> |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이다.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을 정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역시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법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 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 절차를 남용해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이런 방법을 통해 회사의 빚을 탕감받은 바 있어 일명 '유병언 방지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기업인이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은 법원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보험설계사에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토록 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른바 '급행료'를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도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그간 정부가 우선 처리를 촉구해 왔던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뿐 아니라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주요 민생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