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서 못 막는 LH..점포겸용 주택용지 한달새 33% 주인 바뀌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위례신도시 점포겸용 주택용지의 청약 경쟁률이 수천대 일이 나왔는데 프리미엄(웃돈) 없이 계약자 명의가 이전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명의변경 신청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위례신도시 내 P공인중개소 사장)
위례신도시 땅 소유자 명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초 당첨자들이 분양가로 소유권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최고 27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계약자가 웃돈을 받지 않고 명의를 이전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부동산 업계 시각이다.
토지분양 주체인 LH가 손을 놓고 있어 불법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8일 L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분양된 위례 점포경용 주택용지(45개 필지) 중 15개 필지의 계약자 명의가 변경됐다. 한달새 전체 공급토지 가운데 33%가 주인이 바뀐 것이다.
재밌는 것은 거래금액이 대부분 최초 분양가와 같다는 점이다. 분양가격 이하에 거래해야만 명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택지개발법상 LH가 분양한 토지는 기반공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팔 수 없다.
이는 거래 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통한 불법 전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LH위례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계약자가 타인과 계약을 맺고 관할 성남시청으로부터 계약서 검인을 받아오면 명의를 변경 해주고 있다”며 “한달새 15개 필지가 명의변경 됐는데 대부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LH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위례 인근 Q공인중개소 실장은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는 웃돈이 1억원 안팎, 점포겸용 주택용지는 2억원 안팎의 웃돈이 붙은 상태”라며 “청약 담첨자가 부득이한 상황에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해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LH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보니 이면계약, 다운계약서 등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LH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면계약서가 있다는 의심이 가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토지 매수자와 매도자가 비밀리에 웃돈을 주고받을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명의변경 계약서가 문제가 없다는 검인을 받아오면 이를 막을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