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해외인터넷 사업자의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급증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는 2010년보다 13배 증가했으며, 그중 성매매·음란물은 17배 급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 국내 사업자의 경우 음란물 등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에 대해 이용정지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반면,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통한 제도적 규제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접속차단만 하고 있다.
방통위의 음란물 심의는 지난 2010년 4325건에서 지난해 2만2364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만6419건으로 작년 전체 심의 건수보다 많다.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2008년 4731건에서 지난해 6만2658건으로 13배 증가했다.
문제는 방심위가 해외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로 접속차단만 하는 것이다. 접속차단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인터넷망사업자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다.
송 의원은 "불법정보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해외사업자라도 한글번역 등 국내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심위는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게 음란물, 도박 등 불법정보 유통근절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