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고수한 것…확정은 아냐
[뉴스핌=김지유 기자] 당정은 22일 해양경찰을 해체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초동수사권을 제외한 모든 수사권을 육상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 의원 등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박경국 1차관 등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대로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경이 갖고 있던 초동수사권(구조·구난·해양경비 등 임무 수행)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 나포 등의 과정에서 육상경찰의 현장 도착 시간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당초 정부가 내놓은 안에서 일부 수정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해경의 모든 수사권을 육상경찰에 넘기는 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TF(태스크포스) 당정 간담회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정부부처 관계자 및 의원들이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영석 의원은 "해경에서 구조구난, 환경오염 방재, 불법조업에 대한 영해유지 등 경비 기능이 중요한데 수사권 쪽으로 너무 치중하다보니 본말이 전도됐다"며 "수사권을 완전 육경 쪽으로 넘기고 구조구난, 해안경비 기능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 범인들의 신병 확보, CCTV 증거 확보 등을 해야 다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그런데 육경에 연락해 오게 하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해 초동수사권을 존치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당정의 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필요성의 인식을 같이 했다"며 "(향후)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또한 방직 공무원들의 국가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 대상에서는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