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형태로 올해 12월중 출시 예정
[뉴스핌=윤지혜 기자]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의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난임치료보험을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며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있지만 난임부부의 본인 부담액이 여전히 커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난임 진료환자 수는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5년간 17.8% 증가했으며, 여성 진단자 비율이 약 7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성 진단자 비율은 21.6%를 점유하고 있으나, 연평균 11.8% 증가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있다.
가입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45세 이하 기혼 남녀이며 보장 내용은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이다.
또한 난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그배우자까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안이다.
보험료는 35세 기준으로 1인당 연 3만원~5만원 수준이며, 초과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김용우 보험상품감독국 국장은 "그간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난임 관련 수술까지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일부 손해보험사는 올 12월경 난임치료보험 특약이 부가된 단체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므로 관련 상품 신고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기초통계가 확보되는 경우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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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