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한·중 연내 공동감시 합의

기사입력 : 2014년11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11월03일 10:53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한·중 양국의 지도선이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3일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서안에서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6월 한·중 정상간의 합의사항 이행, 내년도 양국 어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서해 조업질서 유지, 양국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특히 지난 10월10일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됐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올해 안에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또 EEZ를 입·출역하는 中 어획물운반선이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시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체크포인트 제도를 오는 12월2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EEZ내에서 조업하는 中 어선들 중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어선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법조업을 유도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양국은 또 어선 단속시 어획량 계측에 따른 다툼의 소지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획물의 오차허용 범위를 최대 10%선까지 허용키로 하고 언어소통을 위해 해상 승선조사 표준질의 응답서를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 2018년부터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하고 어획강도가 매우 강한 변형된 어법인 호망어선의 신규허가 불허, 어구·어법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규제를 통해 제주남부수역의 자원남획 방지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내년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는 현재와 같은 1600척, 6만t으로 합의했다.
 
해수부 강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중국 선장 사망으로 중국 내 여론 악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의 연내 조속 실시,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등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어획물 계량, 언어소통 문제 등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발생했던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