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환경개선부담금, 내년 하반기 면제
[뉴스핌=한태희 기자]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투자 수익률이 6%에 달하는 상가(매장형 빌딩 포함)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6% 수익률만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해서는 곤란하다. 상가 소유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준조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준조세 납부는 곧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상가 투자에 나설 때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은 각종 부담금도 확인하고 투자에 나설 것을 조언하고 있다.
◆상가 소유자, 교통유발금 부담
지하철 역세권을 포함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상가를 매입하면 교통유발금을 내야 한다.
교통유발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건물 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각 층 바닥을 합친 면적이 1000㎡가 넘으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금을 내야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있는 상가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관계자는 "도시 내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 일부를 부담해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유발금은 바닥면적 합계(㎡)와 단위부담금(1㎡당 350~700원), 교통유발계수 값의 곱으로 산출한다. 건물 바닥면적 총합이 1000㎡인 상가 소유자는 단위부담금 700원, 교통유발계수 1.59일 때 교통유발금으로 1년에 111만3000원(1000*700*1.59)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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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 근린상가 |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유발계수 최고치는 9.83(백화점)이다.
상가뉴스레이다 관계자는 "투자 유망지역은 지하철 역세권"이라며 "교통유발금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위부담금도 지금보다 높아진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단위부담금을 최고 2000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바닥 총면적이 3000~3만㎡이면 1400원, 3만㎡가 넘으면 2000원을 적용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년 하반기부터 면제
아울러 지금 상가에 투자하는 사람은 내년 상반기분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점포나 사무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넘으면 연 2회 부과한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부담금을 더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정한다. 대기오염은 부담금은 연료 사용량, 수질오염은 상하수도 사용량으로 추산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면제된다. 다만 내년 상반기분(1~6월)까지는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