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개정...신협중앙회장, 내년부터 비상임으로
[뉴스핌=김지유 기자] 고금리를 제공하던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신용예탁금이 실적에 따른 배당제 상품으로 바뀐다. 또 신협중앙회장이 내년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해야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상임으로 운용하던 중앙회장을 차기 회장 선임부터 비상임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시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법안은 상임이사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꿔 조항이 자율적 선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조합은 외부감사를 받게 되며, 부실조합 관련자에게 중앙회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힘으로써 조합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나아가 높은 확정이자 지급에 따른 중앙회 결손을 차단하고자 조합의 신용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제를 실시하게 된다. 신협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에 대한 이익배분 방식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한 것. 현재 신협중앙회는 신용예탁금 운용수익률과 상관없이 확정이자를 조합에 지급했다. 이때 지급하는 수익률이 3%후반으로 국고채(1년) 수익률 보다 높아 부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탄력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는 완화된다.
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