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상장사 사외이사로서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1일 대법원 2부는 코스닥 상장사 코어비트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 69명이 외부 감사인과 회사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중 윤모 전 사외이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임원들의 업무 집행을 감독해야 하는 사외이사로서, 윤씨가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사외이사 제도에 사법부가 엄격한 면책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앞서 지난 2009년 코어비트의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과 회사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주장한 손실액은 50억원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