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16일 위증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전 전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 씨를 탈세 혐의로 수사했다. 조사 결과, 이 씨가 오산 양산동 땅 28필지를 2006년 박 모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하는 등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기소했다.
이 씨는 전 전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 노릇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탈세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모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는 데 이 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추궁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이 필요없었지만 이 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며 이 씨 측에 유리하도록 말을 바꿨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 씨와 이 씨가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할 지 조만간 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