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체계TF 구성·해지환급보증수수료 개편도 검토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 46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의 2라운드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과 갈등을 빚었던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준비금 처리방식에 대한 체계 개편과 더불어 해약환급금 수수료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나섰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리연동형 상품의 준비금 적립에 대한 모범규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작업반(TF)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저해지환급보증수수료(GMSB)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준비금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준이 없다”며 “모든 보험사가 서로 다르게 쌓고 있고, 회계처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모범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준비금과 관련한 TF를 꾸린 것은 지난해 삼성생명에 요구했었던 회계처리 변경 요구건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06년 삼성생명이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보험료 산출 기준)과 최저보증이율(시중지표금리나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 금리)을 이원화한 상품을 출시하면서부터다.
삼성생명은 당시 보장성보험 예정이율은 3.75%로 높이고 최저보증이율은 3%로 낮췄다. 이는 예정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같은 비율로 유지하는 타 회사들과는 차별화된 것이었다.
다만, 삼성생명은 0.75%포인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최저해지환급금보증수수료란 명목으로 고객에게 비용을 받았고, 이를 준비금(고객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해 적립하는 돈)에 적립했다. 예정이율을 올려 보험료는 낮췄지만 해지할 때 지급되는 환급금은 고객이 부담하게 한 것이다.
문제는 해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했다. 해지된 보험의 GMSB는 준비금에 쌓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해지 고객들의 GMSB를 자사 수익으로 처리했다.
금감원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다. ‘남은 고객들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해지 고객의 GMSB도 준비금으로 넣어 운용해야 한다’며 삼성생명에 회계처리 변경을 요구했고 지난해 초에는 긴급 검사까지 나가며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문제없다'고 맞서며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맡겼고,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금감원은 끊임없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결국 방향을 바꿔 준비금 적립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질서가 없는 현재의 준비금 적립 개념을 바로잡겠다'며 TF까지 구성해 삼성생명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규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부당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최근에는 GMSB 부분의 필요성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GMSB는 생명보험사 중에선 삼성생명과 알리안츠생명만이 고객에게 받고 있다. 현재는 상품 구조상 고객에게 GMSB를 무조건 걷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GMSB를 없앤 상품을 함께 출시하게 하자는 게 금감원 의견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변액연금상품의 최저연금보증수수료(GMAB, 연금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낮아져도 정해놓은 비율만큼의 수익을 보장(원금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받는 수수료) 폐지 검토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에서 어떤 지시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라고 확답은 할 수 없다”며 “추진된다면 GMAB와 GMSB 등의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