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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당정, 4월국회 세법개정 소급적용 추진 (상보)

기사입력 : 2015년01월21일 15:55

최종수정 : 2015년01월22일 06:33

다자녀·출생·입양·독신·노후연금 세액공제 상향조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자녀·출생·입양·독신·노후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상향조정 및 신설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부위의장,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호영 의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이장은 논란이 된 연말정산 환급액 산정방식에 대해 "당정은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해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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