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자녀·출생·입양·독신·노후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상향조정 및 신설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부위의장,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호영 의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이장은 논란이 된 연말정산 환급액 산정방식에 대해 "당정은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해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