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공정위, 7개 신용카드사 포인트 이용기준 등 개선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달중으로 비씨카드, 롯데카드 등 7개 신용카드 이용자는 개인정보유출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탈회(회원자격 상실)나 개인정보를 삭제한 경우 잔여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시 잔여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
또한 비씨카드, 롯데카드 등 4개 카드사에서 2개 이상의 카드를 이용하는 이는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자격을 유지하면 해지 카드의 적립된 포인트를 포인트 유효기간동안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신용카드사의 카드사 포인트 이용기준과 관련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이 같이 이달 중으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여신금융협회의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내용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한 시정조치다.
이에 따라 이달중으로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등 7곳의 카드를 이용하는 자는 개인정보유출,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 귀책사유로 탈회하는 경우 카드사에서 잔여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받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경우를 포함해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시에는 잔여포인트가 자동 소멸하는데 이는 카드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 시 잔여포인트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하나카드 등 4개 사업자는 자사의 2개 이상의 카드를 쓰는 이용자가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
현재는 해지 카드의 잔여포인트를 즉시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에 비해 단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 카드사들은 개정 약관을 이달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