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면 축소 '효과'…실적 부진으로 세수는 감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기 전 수준인 19.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한 결과다.
하지만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수입은 예산대비 3조3000억원 줄어든 42조7000억원에 그쳤다.
◆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실효세율 반등
1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도 법인세 수입은 42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과세표준액 219조2000억원의 19.5%에 해당한다(그래프 참조). 법인세는 과세표준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후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해 정해진다. 결국 19.5%는 각종 공제까지 차감하고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 2007년 20.5%, 2008년 19.6%였다. 하지만 MB정부 시절인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하며 2009년 이후 16%대로 떨어졌다.
(자료:기획재정부,국세청)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그렇지만 '부자 감세' 비판이 끊이지 않자 MB정부는 2012년에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높였다. 박근혜정부도 집권 첫해인 2013년 최저한세율을 17%로 높였다.
이 결과 지난해 실효세율이 19.5%까지 높아진 것이다. 구체적인 항목별 감면 공제액 감소액은 오는 8월경이 돼야 집계된다.
최저한세율을 17%로 높인 것은 2014년 실적에 처음 적용돼 올해 세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낮췄던 최저한세율을 17%로 높인 효과는 올해부터 반영돼 향후 법인세 실효세율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실적 악화로 세수는 감소…경기회복 관건
다만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대비 줄어든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43.9조원)대비 1조2000억원 줄었고, 예산(46조원)대비로는 3조3000억원(7.2%) 감소했다.
결국 세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이나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실적이 회복돼야함이 증명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활성화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 기업실적이 회복되고 세수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을 다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경기상황 악화 때문"이라며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