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국내 재벌가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39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연예인 등 39명이 4천만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행정 제재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친인척 5명과 이주용 KCC정보통신 회장, LG구본무 회장 여동생 구미정 씨,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제재심은 2009년 2월 이전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거나 2만달러 이하로 소액 위반한 건들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2009년 2월 이전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최소 6개월 이상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 예금을 포함한 금전 거래가 정지되는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2009년 2월 이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따른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인이 외국환 자본 거래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재를 받는 기업인들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위반자 39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거래정지(3개월~1년)를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과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국내 기업인들이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직접 투자할 때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총 44명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처음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안을 확정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