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조작된 미국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HMS)의 평가 보고서를 결재해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이 결정된 H사의 음파탐지기는 해군에서 요구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H사 측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방사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총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통영함·소해함과 관련해 황 전 총장이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국방부에 통보했고, 황 전 총장은 지난달 사퇴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