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황 전 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비리를 수사 중인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기술력이 부족한 미국 H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해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HMS)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H사 측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방사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전 총장은 검찰 소환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정 전 총장은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