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중 금융상품 가입 절차 개선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대출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단 한번의 서명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상품 서명에만 30~40분씩 소요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가입시 과도한 횟수로 서명이나 자필 기재를 요구하는 상황을 개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 협회, 업계와 함께 가입절차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상반기 중 개선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과도한 서명요구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은행은 대출 실행시 20~30회 내외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여러 사항에 대해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필기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다만, 자필 서명이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점을 고려, 분쟁 관련 보완방안 검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상품 가입 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중복된 내용을 하나의 서류로 통합키로 했다.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시 13개 내외의 서류가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핵심적인 내용만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 시 핵심설명서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문용어, 한자어 등이 많은 표준약관 용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올해 안으로 정비키로 했다. 현재 보험업권에 도입돼 있는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융투자 등 타 업권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