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있으면 공제해주나 싱글·무자녀가정은 혜택 없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출산가정에 대한 세액공제만 부활하기로 해 '싱글세' 논란이 일고 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의 70% 이상이 독신자 및 무자녀 가구에 집중됐는데 정작 이들을 위한 대책은 축소되거나 빠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는 연말정산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내달초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월1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정산 방식을 손보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
보완대책에는 이미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출산가정에 대한 세액공제가 담긴다. 2013년 연말정산까지만 해도 그해 출산·입양 가정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2014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혜택이 폐지되면서 논란이 켜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공제 200만원이 주어졌던 것에 상응하도록 기본 15만원이 세액공제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 공제도 부활시켜 둘째아이는 20만원, 셋째아이는 3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들이다. 지난 연말정산 당시 아이가 없어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싱글들이 추가납부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보완대책에도 빠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32만9100건을 기록한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에는 30만5600명으로 3년만에 2만건 넘게 감소했다.
최근에는 솔로계급, 싱글족이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결혼한 사람들만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싱글 혹은 무자녀가정은 출산가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기본공제인 표준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공제를 늘려준다고 출산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 솔로계급 카페 회원은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여건이 안돼서 안 하는건데 싱글세가 무슨 말이냐"며 "우리나라 세금은 상식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싱글의 경우 현행 12만원을 표준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지난 연말정산 때 논란이 컸다"며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고 당정협의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