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지난해 초 재판 이후 건강상 이유로 출근 안해
[뉴스핌=정경환 기자] 조석래 효성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해 40억6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은 3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조 회장에게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40억6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세부내역은 급여 26억5000만원이며, 성과급 14억1300만원이다.
효성 측은 "임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연간 급여 총액 26억5000만원을 12분할해 매월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제적인 해외 증설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점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경영의 리더십을 발휘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조 회장의 이 같은 보수 내역은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과 적잖이 비교가 된다. 최 회장과 이 회장은 지난해 보수가 '0원'이다.
물론, 실형을 받은 최 회장과 이 회장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효성 측에 따르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은 지난해 초 재판이 시작된 이후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조 회장이 정상적인 경영활동 없이 40억원을 넘어서는 근로소득을 받은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상운 효성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보수로 12억5600만원을 받았다.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은 각각 9억4400만원, 7억9000만원을, 정윤택 전 사장은 퇴직소득 8억3600만원 등 총 9억600만원을 수령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