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머리핀·유아용 침대·비비탄 총·킥보드 등
[뉴스핌=함지현 기자] 유아·어린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유아용품과 어린이 용품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어린이 날을 맞이해 어린이 제품 404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명령한 28개 제품 중 유아복 2개 제품은 지퍼손잡이에서 인체의 신장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보다 5배 이상 검출됐다. 의류안감에서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정도로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상회했다.
아동복 13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인간의 피부와 구강에 장기간 첩촉시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5개 제품은 코드 및 조임끈이 의복의 최소 한곳에 고정돼 있지 않았다. 이럴 경우 어린이가 놀이기구 이용시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머리핀 1개 제품은 납이 최대 503배,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0배, 어린이용 소변기 1개 및 욕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83배를 초과했다.
유아 및 어린이가 실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모차 1개, 유아용삼륜차 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3개 제품에서도 납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웃돌았다.
비비탄총 1개와 킥보드 1개 제품은 낙하강도 시험시 각각 탄창부위 파손과 앞바퀴 연결부위가 휘어지는 결함이 발생했다. 창문 블라인드 1개 제품은 약10kg 하중에서도 블라인드 줄이 끊어지지 않아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