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합의문' 지켜야...공적연금 강화 전문가 의견 수렴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실무진 차원의 잠정 합의를 이뤘다.
특위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회동해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5·2 합의문을 지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마련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두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간사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
논란이 됐던 국회 규칙안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두 의원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에 접근했다"며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접근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내용을 양당 지도부와 논의하고 오는 22일 재협상에 들어간다. 또 오는 24일까지 전문가 10여 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 다음 주 최종 합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최종적인 합의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다음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쯤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도 "전문가 의견과 양당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가급적 초안(이날 합의)이 지켜지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