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관세법·공정거래법 등 개정 검토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 1일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이 마감된 가운데, 야당이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매출 세계 1위로 '황금알 낳는 거위'인 면세점 시장에 덩치 큰 고래들만 우글거린다"며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법조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당 관계자는 2일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시장을 바로잡아 보겠다라는 취지"라며 "(삼성과 롯데) 특정 대기업이 8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은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해 5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술·담배 판매를 할당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호중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법령의 개정이 있었지만 현행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입찰 참여를 허용한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서울시내 한 면세점 근처에 관광버스들이 몰려 있다. <사진=뉴시스> |
또 ▲ 최초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 '보따리상' 등 법 위반 의심이 강한 사업자의 경우 입찰 참여를 불허해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진출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재 부족하게나마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인천과 대구공항 면세점 술담배 판매 매장이 입찰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면세점 특허를 면세점 '면적' 기준으로 중소기업에게 30%를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시 면적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게 30%를, 한국관광공사등 공기업에게 20%를 할당해 대그룹 계열사의 면세점 비중을 50%로 낮추도록 하는내용이 핵심이다.
또 모든 면세점의 특허는 제한경쟁입찰을 도입, 재벌 1~2개 회사가 시장을 영구히 독식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면세점에 중소기업 제품을 30% 이상 판매하도록 하여 중소기업과 중소 기업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면세사업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관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최소한 면세점 시장에서라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면세점 총매출액은 지난해 8조원을 넘어 세계 1위다. 2014년 기준 면세점 특허수는 34개로 이중 중소중견특허수가 18개인데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4.8%에 불과해 불공정 논란을 낳고 있다. 야당은 이같은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세법 심사과정에서 관세법 등을 손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