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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 사수' 총력 中 제2, 제3 소나기 부양책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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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주거래 제한 완화, 수수료 인하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30일) 깜짝 반등했던 중국 증시가 1일 다시 한번 고꾸라지면서 중국 정부가 밤새 증시 부양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주식거래비용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 증권사의 융자채널 확대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증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지세(주식거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달 30일 5% 이상 급등했던 상하이종합지수는 그러나 이달 첫 거래일인 1일 전 날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4053.70포인트로 후퇴했다. 그러자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 중국 금융감독은 이날 밤 증시 부양을 위한 3가지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주식거래 수수료 및 주식소유권 이전료 인하다. 1일 밤 9시경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CSDC)는 A주 거래 결제 관련 세율 인하를 계획 중이며 내달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중국 현지 복수 언론에 따르면, 증감회는 "투자자 거래 비용을 더욱 절감하기 위해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가 수취하는 A주 거래 수수료 요율을 종전 거래금액의 0.0696‰에서 30% 인하한 0.0487‰로 조정한다"며 "0.0487‰ 중 0.00974‰는 투자자보호기금에 귀속되고, 0.03896‰는 거래 수수료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바이두(百度)>

이와 함께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가 A주 매매 쌍방에 부과하는 주식소유권 이전료(過戶費, Transfer fees) 요율도 낮아졌다.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는 지금까지 상하이 A주 거래 쌍방으로부터 거래액의 0.3‰를, 선전 A주 거래 쌍방으로부터 거래액의 0.0255‰를 주식소유권 이전료로 수취했으나, 8월 1일부터는 이 요율을 33% 가량 인하, 0.02‰로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론된 인지세 인하의 경우 관련 부처의 결정이 필요하고 단기 투기성 거래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실제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비용 인하 소식 이후에는 증권사의 융자채널 확대에 관한 방침이 공개되었다. 밤 10시 40분경 증감회는 공식 웨이보(微博)를 통해 "증권사 채권 발행 지원 및 신용거래 수익권의 증권화 지원 등 두 가지 조치를 통해 증권사의 융자채널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중국에서 증권사의 채권 발행은 장기간 시범단계에 머물며, 시범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증권사만이 단기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증감회는 1일 시범 대상을 모든 증권사로 확대하고, 각 증권사가 상하이·선전거래소 등을 통해 단기 회사채를 발행·양도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고 밝혔다.

 증감회는 또한 '증권사 및 펀드관리사의 자회사 자산증권화 업무 관리 규정'에 근거해 증권사 신용대주거래 수익권의 증권화 업무를 승인하고, 증권사의 융자채널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업계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당국은 앞서 각 대형 증권사의 주식 매입 및 상장사 대주주의 주식 매수를 유도해 증시를 보호하고자 했으나 증권사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증시에 지원사격을 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었다"며 "이로 인해 증감회가 융자채널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융자채널 확대 조치가 발표되고 3분 뒤에는 신용거래 관련 신(新) 규정인 '증권사 신용대주업무 관리방법(이하 방법)'이 공개되었다. 11시경 증감회는 웨이보를 통해 “본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방법'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방법' 공개 시기가 앞당겨졌다”며,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법'은 신용대주거래(마진트레이딩) 업무 제한을 완화함과 동시에, 증권사 및 투자자가 궁금해 할만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법’은 신용거래계좌를 보유한 기존 고객 중 증권 자산의 평가금액이 50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도 신용거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방법'에 따르면, 신용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130% 이하일 경우 마진콜이 들어가게 되며 2영업일내로 담보유지비율을 150%까지 올려야 한다는 규정이 폐지됐으며, 해당 담보유지비율은 증권사별로 고객의 신용현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방법'은 "신용거래 업무 규모가 증권사 순자본의 4배를 넘을 수 없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증권사는 기존의 업무규모를 유지할 수는 있으나 신규 신용거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증감회는 지난 5월 기준 업계 전체의 순자본이 9700억 위안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근거로 할 때 신용대주거래규모의 성장 공간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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