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개발면적·시행자 지정기준·개발이익 환수비율·토지 직접사용비율 완화
[뉴스핌=김승현 기자] 100만㎡ 땅만 있으면 기업도시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기업도시 개발을 하려면 최소 330만㎡ 부지에서 사업을 해야한다.
기업도시 시행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기자본 규모도 축소된다. 개발이익 환수비율과 토지 직접사용비율도 낮아진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됐다. 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150만㎡) 이상이다. 지금까지는 지식기반형 330만㎡, 산업교역형 500만㎡, 관광레저형 660만㎡을 넘는 면적을 개발해야 해 시행자의 부담이 컸다.
공장·대학과 같은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의 세부내용도 정해졌다. 거점확장형의 최소개발면적은 10만㎡ 이상이다. 기존 공장 및 대학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토지 현물출자 포함)하면 개발구역 제안을 할 수 있다. 관련 산업 집적화 유도를 위해 주된 용지율을 신도시개발형 기업도시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40%로 상향 적용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완화됐다. 최근연도 자기자본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거점확장형은 100억원 이상이다. 이전에는 1000억원을 넘어야 했다.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완화했다. 최대출자자(지분비율의 합이 50% 이상)만 BBB등급 이상이 되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2개 이상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참여기업 모두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어야 했다.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낮아졌다. 지금은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개발이익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만을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개정했다.
토지의 직접사용비율도 20%로 낮아졌다.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10%까지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용토지의 30%는 주된 용지로, 주된 용지의 20~50%이상은 직접 사용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의 신규 사업 참여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충청권의 입지제한을 폐지한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내년 초 1〜2개 기업도시가 새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