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위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면제
[뉴스핌=한태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 서대구공단과 대전 1·1산단을 첨단산업단지로 재생한다.
또 민간 기업이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 대상 전국 8개 산업단지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대구와 대전 노후산단을 LH가 직접 개발키로 하고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노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첨단 산업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현재 8개 노후산단(대전·대구·전주·부산·안산·구미·춘천·진주)을 선정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총 4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
나머지 6개 노후산단은 민간이 참여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계획 수립비와 도로·주차장을 포함해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한다. 사업 절차도 줄이고 '활성화구역'도 도입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등이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산단 재생이 활발해지면 산업 측면에서 경쟁력이 향상되고 도시 측면에선 산업·주거·상업·교통·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강해져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