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및 운용 사소한 궁금증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7월 10일 오후 5시 26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 개인IRP와 DC형 퇴직연금을 각기 다른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IRP와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을 합산해서 볼 수 있는 화면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붓고있던 연금저축을 IRP로 옮길 수도 있나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IRP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기 시작하자 사소한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0일 뉴스핌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와 IBK기업은행 퇴직설계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IRP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IRP가 뭔가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퇴직금 연금형태로 받는 개인계좌를 말한다. 크게 '개인IRP(퇴직IRP·적립IRP)'와 '기업IRP'로 나눌 수 있다. 개인IRP 중에서는 퇴직 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퇴직금을 옮겨 담는 '퇴직IPR'와 퇴직금 이외에 개인연금을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적립IRP'가 있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400만원과 더불어 '적립IRP'에 넣는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없이 '적립IRP'에만 추가납입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 가입한 후 연금수령은 IRP 계좌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퇴직IRP 계좌로 옮겨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만일 A기관에서 퇴직연금의 운용과 자산관리를 맡기고 있다고 해도 B기관에서 개설한 개인IRP로 퇴직금을 옮겨 B기관을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통 같은 기관에서 퇴직연금 운용과 수령을 함께하면 자동적으로 이체가 되지만, 타 기관이라면 다니던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인사팀 등)에게 개인IRP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이체된다.
▲ 현재 가입한 IRP 운용기관의 서비스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거래 운용기관을 옮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옮길 수 있다. 먼저 기존에 가입했던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새로 계좌를 만들 금융기관에 제출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규 운용기관에 IRP계좌를 개설한 후 운용지시를 내린다. 다시 이전 거래기관에 방문해 계좌 이전 신청을 한다. 이때 (퇴직소득 및 연금계좌)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계좌 이체 명세서, 연금 납입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신규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연금저축을 붓고 있는데요, 요즘 워낙 IRP 얘기가 많이되니 궁금하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또 연금저축을 IRP계좌로 옮길수도 있나요?
-연금저축은 가입대상이나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다. 하지만 IRP는 퇴직연금 가입자와 퇴직급여 수령자만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오는 2017년부터 개인IRP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중 IRP 납입한도는 1200만원까지 제한된다. 세액공제 혜택은 IRP는 연 700만원까지,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부분인출을 할 수 있지만 IRP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재원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금저축 납입액을 IRP계좌로 이전할 수는 없다.
▲IRP 중도인출 할 수도 있나요?
-IRP는 최후의 연금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연금저축에 비해 까다롭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개인파산 등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어렵다. 따라서 적립IRP에 연금을 넣을 때는 충분한 여유자금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세제혜택을 위해 적립IRP에 돈을 넣었다가 중도 인출하게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물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RP 가입자가 사망하면 적립금은 어떻게 받나요?
-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IRP계좌를 승계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하면된다. 또는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이때도 세금은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는다.
▲IRP 가입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IRP 적립금은 어떻게되나요?
-퇴직연금계좌는 신탁계좌로 신탁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은 망하더라도 타 기관에 인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타 기관에 신탁계정이 이전된다. 또한 가입 퇴직연금 기관이 퇴직연금 사업을 접는다해도 타 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했고 납입금 대부분을 증권사에서 발행한 원금보장형(ELB)에 대부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일 발행 증권사가 문을 닫으면 퇴직연금은 보전받지 못하는건가요?
-증권사에서 발행됐다해도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한해 5000만원까지 별도로 보장된다. 퇴직연금을 제외한 다른 금융상품 보호한도 5000만원, 퇴직연금은 별도로 5000만원 보호받는 것. 하지만 은행에서 가입했다해도 증권사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IRP를 펀드로 운용하려고 하는데요, 가입 기관 상품 라인업에 제가 찾는 펀드는 없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추천펀드 목록에 오른 상품 말고도 다른 상품으로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기관에 별도로 요청하면 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개인IRP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기관에 퇴직연금 계좌가 흩어져 있을때 한꺼번에 통산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다. 여러기관에서 운용중인 퇴직연금 상품의 통합수익률을 볼 수 있는 화면은 현재는 없다. 제도적으로 나눠져있고 각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고시하는 수익률을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다만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한 개인의 모든 연금계좌를 볼수 있게 해뒀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체적인 연금계좌의 수, 적립금 현황 등은 알 수 있지만, 실시간 통산 수익률 등은 제공되지 않고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