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 엘리엇 항고심도 완승…17일 표대결만 남았다(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합병비율 정당" 재확인…삼성, 12~15% 추가 지분 확보하면 승리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엘리엇이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도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과 엘리엇 양측은 오는 17일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표대결만 남겨놓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금지 및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KCC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고심 재판부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약 1:0.35)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졌다"며 "이들의 주가가 시세조종행위나 부당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번 합병이 삼성물산 및 그 주주에게는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 및 그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의 2015년 1분기 영업이익이 488억원으로 2014년 1분기 영업이익 1154억원보다 감소한 사정 등에 비춰 제일모직과의 합병 추진이 경영상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지난 6월 KCC에게 자사주 899만주(5.76%)를 매도한 부분도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범위에 있으며, 경영진이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처분의 목적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더라도 합병 자체가 회사나 주주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매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식 처분이 오로지 제일모직 또는 그 대주주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의 방식과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에 있어 위법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법원이 지난 1일 주주총회결의 금지 및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KCC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합병을 위한 임시주총을 하루 앞두고 항고심에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합병 관련 모든 법적 장애물이 제거되고 주총에서 표대결만 남겨놓게 됐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잇따라 '합병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KTB자산운용(지분율 0.13%)과 유리자산운용(0.064%)이 이날 합병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시했고 앞서 사학연금(0.31%), 신영자산운용(0.11%), 하나UBS(0.02%), 플러스자산운용(0.003%) 등도 찬성의사를 밝혔다. 한국투신운용(2.85%), 트러스톤자산운용(0.36%), 브레인자산운용(0.23%) 등도 내부적으로 합병 찬성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17일 오전 9시 열린다. 합병을 위해서는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전체 지분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주총회 출석율이 80%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삼성물산 합병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주주 중 53.3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삼성물산이 현재까지 확보한 찬성 지분율은 삼성그룹 특수관계인, KCC, 국민연금을 합쳐 30.99%다. 여기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되는 국내 기관투자가 지분(11.05%)까지 합치면 찬성률은 42.04%로 올라간다. 

주주 출석율 80%를 가정할 경우 12% 가까운 우호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주총회 출석률이 85%일 경우 합병안 통과에는 56.7%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삼성은 추가로 12~15% 찬성표를 확보하면 엘리엇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