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 23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은 이번 소장에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 후 신경증과 불면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다만,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과 별도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바, 이는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땅콩 회항' 사건의 다른 피해자 승무원 김도희 씨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더불어 대한항공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한편, 박 사무장은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2016년 1월 7일까지 대한항공에 출근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