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자가 더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낮은 할인율 적용해
출근할 때 오전 7시 30분, 퇴근할 때 저녁 7시 정도에 요금소를 지나는 최씨는 출퇴근을 할 때마다 무언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출퇴근 시간 요금 할인을 받아 720원(정규요금 900원)을 내고 있지만 오전 7시 전에 출근하고 저녁 8시 넘어 퇴근하면 450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하루 540원(270원×2) 차이 때문에 30분~1시간 정도 출근을 빨리 하거나 퇴근을 늦게 할 수는 없는 노릇. 큰 돈은 아니지만 손해를 보는 기분 때문에 최씨는 막히는 도로만큼 답답하다.
한국도로공사가 시행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할인 제도가 실제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주는 혜택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자들이 몰리는 오전 7~9시대 할인율은 최대 할인율의 40% 수준으로 혜택이 크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출퇴근 통행료 할인 적용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오전 7~9시와 저녁 6~8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이 때보다 교통량이 적은 오전 5~7시, 오후 8~10시대의 40% 수준이다.
도공은 고속도로(민자도로 제외)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 미만인 구간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료를 할인하고 있다.
오전 5~7시, 저녁 8~10시에는 통행료의 50%를, 오전 7~9시, 저녁 6~8시에는 20%를 각각 깎아준다.
할인 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화물차다. 하이패스와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 지불수단을 가진 차량만 할인받을 수 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이용자 10명중 6명이 몰리는 오전 7~9시, 저녁 6~8시 시간대의 할인율이 20%로 오전 5~7시, 오후 8~10시 시간대의 할인율인 50%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우선 경기 성남·수원 방면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 가운데 지난해 출퇴근 통행료 할인을 받은 차량은 총 365만2000대다.
이 중 50% 할인시간대에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은 총 143만9000대다. 이에 반해 20% 할인시간대에 통과한 차량은 총 221만3000대다. 20% 할인을 적용 받는 이용자가 50% 할인받는 이용자보다 1.5배 더 많은 것이다.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또 다른 고속도로 요금소도 상황은 비슷하다.
구리남양주 영업소에서는 지난해 20% 할인시간대에 61% 이용자가 몰렸다. 반면 50% 할인시간대에는 39%가 이용했다. 같은 기간 인천 영업소도 20% 할인시간대에 59%, 50% 할인시간대에 41%가 이용했다.
제1경인고속도로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예를 들면 할인 전 요금인 900원에서 20% 할인을 받으면 720원, 50%일 땐 450원의 통행료를 낸다. 이렇게 되면 전체 출퇴근 할인 대상자 가운데 60%를 넘는 사람이 270원 할인받지 못한다. 이들은 한 달 1만800원(20일 출근 기준)이며 1년 기준으로 12만96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한 이유에 대해 도공에서는 당초 출퇴근 할인 요금제를 도입할 때 러시아워 시간대인 오전 7~9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공 관계자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할인 제도 도입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결국 통행료를 아끼려면 더 빨리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야하는 셈이다. 최씨는 "교통량 분산도 좋지만 출퇴근 수요는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돼야한다"며 "도공이 하이패스 판매 확대를 위한 대책의 하나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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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