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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보험사, '개인정보' 빼고 국내 데이터 해외로 이전

기사입력 : 2015년08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8월28일 11:08

금융당국, 알리안츠생명 승인 허가…중소형사 신청 검토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7일 오후 2시 54분에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전선형 기자]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내에서 취합한 정보를 국외로 이전시키고 있다. 지난해 메트라이프생명에 이어 알리안츠생명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정보 이전 허가를 받으면서 추후 외국계 금융사들의 정보 이전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장차 금융정보 관리 권한을 국외 본사로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 알리안츠생명 전경.<사진제공=알리안츠생명>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알리안츠생명 데이터 정보 일부를 본사로 이전시키는 것을 승인했다. 본사 이전이 허가된 정보는 경영지표가 독일 본사가 솔벤시2(SolvencyII·유럽보험사 지급여력제도) 대응에 필요한 부분적인 사안이다.

솔벤시2란 2016년부터 시행되는 유로존 국가들의 리스크 관리 체계로, 고객 보호를 위해 유럽 보험회사들이 지급준비금 적립을 대폭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리안츠생명 측은 “독일 본사에서 내년 솔벤시2 도입을 앞두고 전세계 자회사들의 경영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며 “이 차원에서 본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한국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해 보내기 위해 금융위에 업무위탁 승인을 받은 것일 뿐,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측도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승인해 준 것은 아니다”라며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독일 본사 차원에서 글로벌 관련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전체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이전 사유로 들어 일부 통계 정보 이전을 허용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안츠생명 이전에는 지난해 메트라이프생명이 전산정보 국외 이전을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당시 본사가 위탁을 맺은 업체에 투자포트폴리오 관련 기업정보를 승인 받았다.

대형 외국계 보험사들의 정보 이전 신청이 비교적 수월하게 승인되면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중소형 외국계 보험사들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실제 일부 중소형 외국계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정보 해외이전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6월에 금융위원회가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외국계 금융사들의 정보 국외 이전 규모를 넓혀주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외국계 작은 보험사들이 본사나 해외 전산센터로 일부 정보이전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개인정보와 같은 핵심 식별정보를 국내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시해야해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차후 개인정보 이전이나, 전산센터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의 전산센터와 관련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겨 고객정보유출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SC은행과 씨티은행이 ’국내에 있는 전산센터을 해외로 이전케 해달라‘고 금융 당국에 한 바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IT전산센터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게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금융당국은 개인적인 금융정보는 민감하기 때문에 전산센터 이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단 입장을 내놨으며, 다만 통계나 경영정보 등 비식별정보의 이전을 일부 허용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및 ‘개인 금융거래정보’, ‘개인 식별정보’ 등 핵심 데이터는 기존처럼 해외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 관리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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