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 보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교통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도심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생활도로구역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열린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사망사고 등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보행자 무단횡단, 이륜차 무질서 운행 등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행위에 대해 범정부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또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사고위험 요인을 차단한다.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4곳 국도변 마을주변에 ‘마을주민 보호구역’을 시범 지정한다.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통행속도를 제한한다.
도심이면도로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행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교통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범국민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
중앙정부, 소속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한다.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교통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찾아가는 교통안전 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밖에 전국적인 교통안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교통안전 홍보체계를 개선한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홍보협의회를 구성해 그간 교통유관기관별로 시행했던 홍보활동을 일원화한다.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이라는 올해 하반기 교통안전 대표 슬로건을 선정한다. TV광고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국민 동참을 호소한다.
오는 9월 17일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실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범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762명으로 최초로 5000명을 넘지 않았다. 올해 목표는 4500명 이하다.
유일호 장관은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의 핵심은 교통안전 유관기관이 합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있다”며 “교통사고로 단 한명의 생명도 잃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