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병자 전용 보험 가입요건 완화
[뉴스핌=전선형 기자] 앞으로는 2년 전 입원·수술 경력이 있어도 유병자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들도 질병으로 인한 수술·입원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병자보험이 전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유병자 전용 보험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환자수는 1만1827명(201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5만1328명)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 부족과 보험가입 조건의 까다로움 등으로 유병자들은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17일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유병자 전용 보험 개선'관련 브리핑에서 설명을 있다. |
금감원의 이번 유병자보험 개선을 통해 유병자들이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다양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선책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유병자보험의 가입요건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전 보험사에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기존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하고, 통원이나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도 면제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입원과 수술의 고지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5년이내 중대질병 발생여부에 대한 질병을 기존 10개(암, 백혈병, 협심증, 고혈압,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에서 암 1개로 줄인다.
이어 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 수술을 보장하는 상품을 보험사에게 개발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질병수술비(수술 1회당 30만원)와 입원비(입원 1일당 3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유병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을 통해 유병자들의 질병 통계를 보험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보험사의 유병자 관련 통계(유병자 수술률, 입원률 등)가 현저히 부족한 것은 물론, 통계를 보유했더라도 통계 신뢰도이 떨어져 유병자 관련 상품개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업계가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 통계를 집적·가공했고, 이달 중 보험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최소 1000만명 이상의 유병자들의 보험에 보다 쉽게 가입하고 보다 많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선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병자들도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보험사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