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독립성과 책임 모두 강화해야"
[뉴스핌=윤지혜 기자] # 수조원대 부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들은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 재직 기간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대해 100% 찬성 의견을 냈다. 대우조선이 수년간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묵혀두는 동안 감사위원들은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진=김학선 기자> |
학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조속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감법)' 개정을 요구한다.
외감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회계감사후 회계를 적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관계자들은 외감법 개정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회계법인은 잘못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양형기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2의 대우조선 사태를 막으려면 이번 개정안에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 처벌 강화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경영진과 감사위원과의 사적인 관계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국에서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지만, 국내는 경영진과의 인맥 등이 감사위원 선임에 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삼정KPMG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감사위원 72%가 학계와 공직 출신으로 구성됐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회계감사시, 감사위원회가 직접 외부감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원정 삼정KPMG 대표이사는 "수주산업을 포함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책임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중심의 구성이 필수적"이라며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자체 활동에 대한 실적도 발표한다면 감사 업무 처리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강화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인력이 현장 감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예상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심사부국장은 "감사위원회 자질도 중요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아무리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도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때가 있다"며 "(감사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더 중요하다. 하부조직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운영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발표 시기나 내용이 사전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