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 전기강판 소송 합의…3분기 손실로 반영
[뉴스핌=황세준 기자] 포스코가 일본 신닛데츠스미킨(신일철주금)에 300억엔을 지급한다.
포스코는 신일철주금과의 방향성 전기강판 소송 합의금으로 300억엔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가 잘 통하는 특성을 갖는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으로 전력손실이 적은 고효율 변압기, 가솔린 엔진, 전기모터 겸용 하이브리드차 구동모터 등에 주로 사용된다.
신일철주금은 지난 2012년 4월 포스코가 자사의 퇴직사원을 고문으로 채용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빼돌렸다며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약 1천억엔(1조4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일철주금은 또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는 이에 맞서 2012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고 같은 해 9월 미국 특허청과 2013년 4월 한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한국 특허청은 포스코가 낸 무효 심판 청구소송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거나 유사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올해 1월에는 한국 특허법원이 ’신일철주금의 한국특허 3건은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잇따른 승소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미국에서의 소송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포스코는 신일철주금과 합의를 시도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자금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합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합의로 신일철주금은 관련 소송 일체를 취하한다. 대신 포스코는 전기강판을 수출할 때 신일철주금에 기술사용료(로열티)를 내고 지역별 수출 물량을 협의해 결정한다. 포스코가 지난해 생산한 방향성 전기강판 물량은 총 25만t이고 이중에서 14만t을 수출했다.
300억엔의 합의금은 포스코의 3분기 재무제표에 영업외 손실로 반영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포스코가 3분기 견조한 영업실적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IBK투자증권은 포스코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원가 절감 노력의 결과 전분기 대비 2.6% 증가한 704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소송 합의금 등 반영으로 당기순손실 44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포스코의 합의금 규모는 지난 5월 코오롱이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로 미국 화학업체 듀폰에 지급한 2억7500만달러(2860억원)보다 많으며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인 5566억원 대비로는 54%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