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경기도 판교테크노벨리에 입주한 일부 업체가 계약을 위반하며 하청업체에 432억원대 ‘임대 장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지난해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21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권한 없이 임대업을 해 총 43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13개 업체가 초과 임대한 건물 연면적은 24만452㎡로 1개 업체당 평균 1만8496㎡이다. 3.3㎡당 월 임대료를 5만원으로 가정하면 총 월 임대료는 36억4321만원으로 1년에 437억1854만원이다.
일반연구용지는 업체에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사업계획에 따라 임대비율(건물 연면적에서 임대가 가능한 면적 비율)을 최고 54%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의 올해 ‘임대 수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9월말 현재 입주한 25개 업체 중 16개 업체가 786억516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16개 업체가 초과 임대한 건물 연면적은 43만2585㎡(1개 업체 평균 2만7036㎡)다. 같은 기준으로 총 월 임대료는 65억5430만원, 1개 업체당 4억964만원이다.
건물 전체 면적의 60%가 넘게 임대 장사하는 업체도 있었다. A업체는 건물 전체 면적의 71.43%인 4만3249㎡을 초과 임대했다. 이어 B업체 68.59%(2만5601㎡), C업체 62.2%(10만4476㎡) 순이다.
이들은 사실상 부동산 임대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노근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용지공급 신청자(입주업체)가 사업계획서에 임대비율을 자율적으로 기재했으나 임대 미 준수 시 제재 내용은 용지공급지침, 용지매매계약상에 없으며 각종 법률 자문에서도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노근 의원은 “당초 입주계획 상 자사가 사용하는 비율과 타사에 임대할 수 있는 비율을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고 조건이 있었다”며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볼 수 있다며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