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시계 등 가격 인하 부진... 과세기준 당초 200만원으로
[뉴스핌=정경환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방 시계 가구 등 품목에 대해 정부가 과세 기준을 원상복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환원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고가 가방이나 시계 등의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인하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기준가격을 당초 200만원 등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보석·귀금속, 모피의 경우 가격 인하가 다수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환원 조치에서 제외했다.
<표=기획재정부> |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 가구와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그리고 귀금속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그리고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30% 인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한 취지는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며 "의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환원과 관련해 입법예고(11월 6일 ~ 16일) 등을 거쳐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