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상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고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명문화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 대상 회사의 특정 사업부분만 분할해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모회사는 자회사를 활용해 원하는 사업부문에 있어서만 전략적인 M&A를 할 수 있게 됐다.
삼각주식교환은 회사가 인수대상인 중소・벤처기업을 완전자회사로 삼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 보다 가치 있는 모회사 주식을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후 인수‧합병이나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 다양하고 쉬운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상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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