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진은 한진해운신항만 지분 인수와 관련해 기존주주인 재무적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한진해운신항만의 최대 매출처인 한진해운이 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남에 따른 우려 및 당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회수(Exit) 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 자산은 한진해운신항만 전환우선주 198만855주이며, 지난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풋옵션 계약 조건을 확정했다. 옵션 행사 만기는 2019년 7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6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