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지역 난시청 해소 노력 등 인정받아
[뉴스핌=민예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대해 '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에는 미래부의 심사의견과 재허가 조건 등도 포함됐다.
심사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노력 등이 인정돼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다.
단,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송산업발전을 위한 초고화질(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 계획, 독자적 사회공헌 활동 계획 등을 미래부에 제출해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KT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는 통신사업자인 KT인데, KT스카이라이프의 이사회 구성멤버 등 KT 쪽 인사 참여 비율이 높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방송사업자로서 KT스카이라이프의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